반응형
운전면허 갱신 안내 연락을 받으셨는데 현재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신가요? 주어진 기간 안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됩니다.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이 경과 후 과태료가 20,000원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5%이고, 1개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연기 신청 수수료는 2,500원이지만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으로 인한 연기의 경우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갱신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