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이나 갱신을 앞두고 계신가요? 운전면허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건 들어보셨겠지만, 종류별로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종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는 크게 1종, 2종, 그리고 연습면허, 세 가지로 구분되고, 같은 종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종별 자격 조건
모든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2종 원동기(오토바이) 면허로, 만 16세 이상부터 시험에 응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소형견인차 면허는 1,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했을 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체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신체 자격 조건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2종 면허는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고, 1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떴을 때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한지도 검사합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청력 55dB의 소리를 듣는지 검사하고, 보청기 사용자는 40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별 운행 가능한 차량
1) 1종 보통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15명 이하의 승합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와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운전도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불리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 자격도 포함합니다.
2) 1종 대형
1종, 2종 보통의 최상위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자동차, 그리고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운전도 가능한데,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등을 의미합니다.
3) 1종 특수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형 총 3개의 면허로 나뉘어 있습니다. 취득한 특수 면허의 해당 차량과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2종 보통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종 보통 중에서도 자동변속기 차량에 한정하는 2종 보통 자동이 현재 가장 보편적인 면허로, 2종 보통이라 하면 2종 보통 자동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2종 보통 자동을 취득 후 1종 보통을 취득하고 싶다면 학과시험, 기능시험은 생략하고 도로주행시험에만 합격하면 됩니다.
5) 2종 소형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허는 모두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이 가능하지만 2종 소형 면허로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타 면허를 이미 소지했다면 기능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6)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득 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면허시험장, 운전학원, 경찰서에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시자의 상당수는 만 18세가 아직 되지 않은 미성년자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한 오토바이 운전,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 연습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의 응시자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면허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종 보통 연습면허는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2종 보통 연습면허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가장 첫 단계인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접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