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는 요즘, 전기요금이 한차례 더 인상되었습니다.
대체 왜 자꾸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까요? 그리고 올해 여름 예고된 폭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이글에서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이유
한전의 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이에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수록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기요금과 한전의 사업 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를 빼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의 가격은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으로 1시간, 또는 월 단위로 가중평균을 내어 계산하는 변동 가격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연료비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이 전기를 판매할 때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고정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한전은 발전 단가가 오르면 비싸게 전기를 구입해야 하지만, 비싸게 주고 산 전기를 정해진 가격으로만 팔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가회수율이 70%에 그쳐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로, 올해 1분기 적자만 6조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직접 정할 수 없고,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에 따라 판매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전은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올해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지고 채권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자 정부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5월 16일부터 1 kWh당 전기요금이 8원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요금 분할납부입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기존에도 있던 제도이지만 그 대상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번 6~9월분 전기요금에 한해 모든 주택용 사용자와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신청 시점에 미납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경우에 따라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6/1 오늘부터 한전ON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고, 9월분 전기요금까지 월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당월 요금 50%를 먼저 납부하고 잔액을 2~6개월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고압아파트나 집합상가 내 고객은 분할기간이 6개월로 고정됩니다.
같은 주택용, 산업용 전기를 쓰더라도 개별고객인지 집합건물 내 고객인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집합건물은 고압아파트와 집합상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한전 고객번호가 부여되고, 한전에서 청구서를 전체 전기사용량에 대해 1장만 발행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개별고객은 내가 전기를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요금 청구서가 별도로 발행되고, 개별 고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를 개별적으로 받고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1) 개별고객 신청하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청일 현재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할 전기요금 월분의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월 요금의 납기일이 25일이라면 21일까지만 6월 요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한전ON 신청페이지로 이동하며, 로그인 > 분납기간 선택(2~6개월) > 파일첨부(필요시)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은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압아파트, 집합건물 고객 신청방법
고압아파트와 집합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세대 또는 사업자의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ON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월분의 청구서 수령일부터 납기일 4일 전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만약 소상공인·뿌리기업의 분납 신청금액이 3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납기간은 6개월로 고정됩니다.
3) 유의사항
- 만약 6~9월 모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싶다면 월마다, 총 3번 신청해야 합니다.
- 분납 신청 후 당월분을 연체하면 분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분납을 신청한 고객번호에서 전출하게 되면, 전출 시점에 잔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