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따로 갱신 기간이 없지만,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발급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습득 또는 분실 신고, 재발급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습득 신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는 가까운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맡기시면 됩니다. 더욱 간단하게는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체통에 넣으신 주민등록증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달되어 해당 주민등록자에게 전달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만약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도용의 위험을 막기 위해 가능한 빨리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분실 신고 즉시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모든 금융사에 전달되어 명의 도용으로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후 영업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혹시 분실 신고 후 다행히 잃어버렸던 주민등록증을 찾게 된 경우에는 같은 페이지에서 분실 신고 철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본인 인증 후 아래 화면과 같이 분실날짜와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분실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며,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하지만 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분실 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사진 1장을 지참하여 수수료 5,000원 지불 후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반명함(가로3.5cm x 세로 4.5cm) 또는 여권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청이 올 수 있고, 그만큼 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모자나 안대, 색안경을 쓰거나 얼굴에 붕대, 반창고를 한 상태로 찍은 사진도 반려 대상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시점에 규정에 맞는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발급 신청은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분실 신고 먼저 빠르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실 신고를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처리한 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간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jpg 확장자 파일)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재발급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 화면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재발급 사유는 본인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 부과 대상이지만, 오래되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변경된 경우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같이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고 체크합니다. 신청 철회(취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9~18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로 이동되며,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됩니다. 수령장소 선택은 조금 더 아래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분실 회수 또는 재발급 후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